도아는 해당 영상에 업로드 때부터 유료 광고임을 표기했기 때문에 이른바 ‘뒷광고’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도아는 사과문에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도아는 “사전에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업로드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 “추후 본 영상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분에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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