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로 올릴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40%에서 최대 70%로 대폭 올리는 소득세법도 개정된다.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으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도 2주택은 현행 1~3%에서 8%, 3주택은 12%으로 상향됐다.
조정대상지역 위주로 규제 옥죄기가 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은 화색을 띄는 모습이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 이하까지 현행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되며 양도세율도 40%로 조정대상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는 현행 취득세율(1~3%)을 따른다.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중소도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전매 금지령으로 불리는 분양권 전매 강화 조치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방중소도시는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경남 김해시의 미분양수는 2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8%(2061가구)가량 줄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경북 경산시도 같은 기간 미분양수가 43가구로 전년(482가구) 보다 11배 이상 감소했고 전남 순천시는 2001년 12월 통계집계 이래 가장 적은 미분양수(7가구)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세금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여기에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도 있어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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