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19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중수본은 "이날 중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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