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압사당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버스 사이에 끼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 교통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내사종결할 예장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전날 광화문에서 경찰 버스 사이에 끼어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유튜버는 참가자가 경찰 버스에 의해 압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압사를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거부해 치료를 받지 않았고 경찰 조사 시 다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차량 운전에 의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A씨는 경찰 버스로 만들어진 차벽 사이를 통과하려고 시도하다가 버스와 버스 틈에 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집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곧바로 경찰서로 이동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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