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의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59만527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각각 12만9000명(27.7%), 1조2323억원(58.2%) 증가한 규모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종부세 부과액을 집계한 액수다. 납세자의 조정신청 결과를 반영한 결정세액이나 최종적으로 해당연도에 납부된 세액을 뜻하는 '세수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 가운데 개인은 56만1238명, 세액은 1조1613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만4032개, 고지세액은 2조185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액 대비 실제 납부된 액수(2조6713억원)의 비중은 79.7%다. 2018년의 88.6%에서 감소했다. 종부세 강화로 세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분납제의 확대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율을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일반지역 3주택자 이상은 종부세율을 0.6~3.2%로 인상했다. 최고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는 3.2%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7·10대책으로 종부세율은 한차례 더 높아진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1주택이나 일반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높아진다. 다주택자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고세율 6%가 적용된다. 법인 소유분 주택에 대해선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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