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 정지 요청 결정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 강문경 진상훈)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계가 10점을 초과한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한화시스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누계는 10.75점이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계가 5점이 넘은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이 넘은 기업은 영업정지 요청을 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과거 벌점 총계가 11.75였던 한화에스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한화시스템이 흡수함에 따라 하도급법상 책임도 승계됐다고 판단했다.
구 한화에스앤씨는 벌점 11.75점인 상태에서 2017년 10월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이후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설회사를 최종 흡수·합병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시스템은 "이번 벌점 부과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절차적요건이 부족하다"며 "벌점 부과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벌점 부과행위는 분할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화시스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의 처분사유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분할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이 아니라 분할전회사인 구 한화에스앤씨"라며 "회사합병의 경우와 달리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점 부과행위는 공정위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분할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에 승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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