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 부과된 종부세가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지난해 전국 주택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상인원은 전년보다 13만명 늘고 세 부담은 1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은 59만5270명으로 고지 기준 부과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이는 2018년보다 인원은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는 52만453명에 1조2698억원이다. 개인은 50만4600명에게 8063억원, 법인은 1만5853개에 4635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중 개인은 56만1238명, 고지 세액은 1조1613억원이었다. 법인은 3만4032개를 대상으로 2조1858억원이며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개인과 법인을 합쳐 31만5211명에 세액은 1조99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13만9405명에 4943억원으로 서울과 경기에서만 80% 이상이 집중됐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 받은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구간 납세자는 285명으로 0.05%에 불과했지만 세액은 4032억원으로 전체의 약 3분의1을 차지했다.


반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는 35만2935명(67.8%)으로 3분의2 이상을 차지했지만 세액 비중은 1346억원(10.6%)에 그쳤다.

과표 3억 초과~6억원 이하는 9만8866명에 1643억원, 6억 초과~12억원 이하는 4만9828명에 2238억원으로 집계됐다. 12억 초과~50억원 이하는 1만8067명에 2977억원, 50억 초과~94억원 이하는 472명에 462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