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강훈(19)의 재판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실형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8일 오전 10시30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 이들이 '부따'와 '박사'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 언론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성착취 동영상 등을 공유, 유포하는 채팅방의 존재자체를 몰랐으며, 들어간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을 처음 깔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강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최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복무요원 갤러리에서 '고액알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 깔게됐다"고 답했다. 최씨는 '알려준 개인정보 앞자리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봤다고 했다.

이날 최씨는 "조씨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만 이야기를 했지 (불법적인 흥신소 등에) 사용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며 "한 순간에 돈 때문에 시작하긴 했지만, 잘못된 것 같아서 지난해 6월 스스로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강씨는 앞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김승민' 한모씨(26), '랄로' 천모씨(28) 등 9명과 지난해 9월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목적으로 유기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단체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두 사건은 하나로 병합됐다.

강씨 측 변호인은 "조씨의 지시에 의해 박사방을 관리하다보니 조씨가 만든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도왔다"며 "배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죄사실엔 강씨가 가담한 사실이 없고 조씨가 단독으로 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태평양' 이모군(16)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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