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정혜민 기자 = 서울 강남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 7명을 때리고 달아난 남성이 18일 오후 결국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모씨에 대한 심리 끝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구속사유(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면서 이날 오후 8시5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논현역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권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한 결과, 권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총 7명까지 확인됐다.
권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권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약 15분만에 끝났다.
'왜 여성들을 폭행했는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혐의는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씨는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권씨는 법원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에 들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지만, 심야시간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만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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