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2020.8.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감염에 대해 치료비 회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 추가 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 싸움이다. 서울시는 경찰·검찰과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에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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