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집세상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한 윤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집세상은 “당시 전세 폭등 원인에는 1987년 이후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 시장 진입, 임금 상승과 경제성장에 의한 구매력 확대, 부동산 투기 광풍, 토지와 주택가 상승, 신도시 대기수요, 중산층 형성, 낮은 주택보급률이 있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이 원인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 인상폭은 1989년 17%, 1990년 16%였다”며 “윤 의원이 말하는 수치는 부풀려졌고 통계의 의미를 정략적으로 규정했다”고 꼬집었다.
집세상은 “이번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너무 빠르게 소멸시켜 4년 뒤에는 전세가 모두 사라질 것처럼 말하는 윤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번 임대차법은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해 단기간에 전세가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창우 집세상 대표는 “윤 의원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였고 국회 연설 당시에도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임차인이었으면서 순수 임차인인 것처럼 말했다”며 “임차인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말을 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과 공존을 방해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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