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결혼식장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사진=뉴스1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결혼식장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여가부는 19일 "결혼식 연기 또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을 위한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중앙회 등에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행사 등은 취소해야 한다.

급작스러운 조치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식 일정 연기, 취소 등으로 위약금 논란이 발생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전광판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축의금 온라인 송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방역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가을 결혼 성수기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협조해 결혼식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8~9월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결혼식장을 포함해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