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평에서 근무하는 A변호사는 전날(19일)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를 받았다. 지평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통보해와 다시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1차에 이어 2차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확진자로 분류된다.
지평은 이날부터 전원 재택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택근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평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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