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합원 단체에 따르면 전날 윤석양 개포주공4단지조합장과 이사진 및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1500여장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GS건설의 횡포에 대해 알리고 관련 입법을 보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공사비 검증 제도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조합)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공업체가 공사비 내역서, 물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등 공사비 내역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20%의 동의를 얻으면 시공업체에 공사비 전액에 대한 검증을 의무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공업체가 ‘버티기 전략’을 펼치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돼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게 조합원 단체의 설명.
조합원 대표 단체는 당초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의 도급 계약 규모는 9089억이었지만 시공업체인 GS건설이 1378억원을 증액 요청하면서 총 공사비는 1조400억원 규모로 뛰었다.
조합원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1조원을 웃도는 대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인 GS건설은 총 공사비 중 10%에 해당하는 증액 부분만 내역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9000억원에 대해선 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
이날 국토부 방문에 동행한 한 조합원은 “착공 개시 1년에 가까워지는 시점에도 1조원이 넘는 대형 공사에 대해 내역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시공업체가 과연 조합과 상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이토록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서울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35개동 총 3375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앞서 조합원 대표 단체는 7월26일 총회에서 GS건설에 대한 항의 표시로 중도금 집단 대출 기표를 지연하고 연체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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