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정부가 무단결근하는 보충역에 대해 해당 일수의 5배에 달하는 복무일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0일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한 소관부처 역할을 강화하고, 복무 부실인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충역이 7일 이내 무단결근한 경우 기존에는 해당일 수에 한해 복무를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위반일 수의 5배수를 복무일에 추가 부과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예술체육요원 명칭을 공익복무로 변경하고, 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해선 고발 및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학위 취득이 의무화된다. 의무복무 기간 3년 중 2년간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 후 1년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한다.
만약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취득을 포기할 경우 잔여 복무기간 동안은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18개월 복무 이후 대기업 병역지정 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병역제도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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