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0일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가해교사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1.30 © 뉴스1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 용화여고 국어교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용화여고 WITH YOU'는 20일 서울북부지법에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 등 230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2018년 4월에 시작됐지만, 지난 6월에야 재판이 시작됐다"며 "피고인은 첫 공판에 이어 증인신문이 있었던 2차 공판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동문들이 연대서명에 참여했다"며 "이는 용화여고 스쿨미투에 대한 관심과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열망의 반영이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과 피고인의 또 다른 가해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2년 동안 여성으로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노력했다. 저희뿐 아니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같은 지역주민들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있다"며 "2년이라는 시간은 무력한 청소년이 행동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기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2년 동안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 저희처럼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길 바라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말이 있다. '절대 그 선생님(피고인) 눈에 띄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죽은 듯이 지내' 이 말은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성적 평가를 맡긴 선생님이기 때문에 입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미성년자, 여자, 학생이라서 그저 당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학생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수학여행에 가면 섹시백이나 춰라", "투명수영장을 만들어서 밑에서 너희가 수영복 입은 걸 보고 싶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세 번째 공판기일은 21일 오후 4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여간 용화여고 제자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구성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4월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서울북부지검은 같은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1월 재수사 촉구 민원이 접수됐고,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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