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0.8.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집에서 사용했다가 반납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에서 딸 조민씨의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조교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0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달 23일 증인으로 나온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 이모씨에 대한 정 교수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표창장을 위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또 정 교수가 자택에서 PC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재판부는 "변호인들은 '우리가 만들어봤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검찰은 '만들어진 파일인데 뭔 말이냐'는 주장"이라며 "가장 좋은 건 눈 앞에서 만들어 보는 건데 검찰은 해보지는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복원된 파일을 역으로 가보니 그 파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사용했냐고 보니 정 교수가 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대로 만드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다"며 "(공소장 내용처럼)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렌식 결과 마치 방배동에서 사용했고 피고인이 했다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부터 만드는 걸 보여주면"이라고 하자 검찰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에게는 "우리가 못 만드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좀"이라고 말하자, 변호인은 "검찰 주장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픽셀 등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이 파일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근본적으로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저희는 직원이 동양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쓰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온 이유에 대한 재판부 석명 요구에 대해 "업무용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도 모르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이 변론을 이어가려고 하자 검찰이 이에 다시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자 재판부가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다"고 제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검찰청에서 실력 좋은 사람 시켜서 법정에서 만들어보라고 하고, 피고인 측은 그게 왜 PC에 있는 건지 예전부터 설명을 안 한다"고 양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조교들이 만들었다고 말했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조교들 증인신문은 다 끝났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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