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지난 총선 국회에 입성한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건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 경찰은 공사 차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1월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질의 회신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을 통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지명받았고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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