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신고 건수는 갈수록 증가해 지난해 총 5만9371건을 기록, 2015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매물을 올려도 법적으로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발견 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문 조사기관에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담당 업무를 맡기로 했다. 수시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있지만 가격 등의 계약조건이 다른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한다. 입지나 방향, 인프라 환경 등 거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과장·축소하는 것도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다시 지자체에 넘어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직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