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두환 정권시절 국가안전기획부가 기획·조작한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과거 사형을 선고받았던 양동화씨(62)와 김성만씨(63)의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다르게 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봤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들었다는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1985년 9월9일 안기부는 양씨와 김씨, 황대권(65), 이원중씨(57)가 미국과 서독 등에서 '북괴'에 포섭된 뒤 국내로 잠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양씨와 김씨는 사형, 황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0개월의 수감생활 끝에 풀려났다.
이들은 13년 만인 1998년 8월15일 김대중 정부 광복적 사면대상에 포함돼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2017년 9월 양씨 등 4명은 재심을 청구했다. 2년여가 지난 올해 2월 양씨 등은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양씨와 김씨에 대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