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에게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사가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서 면허정지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돼 의료인 면허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감염병 유행 기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을 동원 조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응급의료법상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받은 응급의료 종사자는 성실히 의무(醫務)하도록 돼 있다”며 “위반해서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일어나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면허정지 2개월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집단휴진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법적 제재까지 검토했지만 실제로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법 조항들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