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원행정처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코로나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일선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 기일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김 차장 명의로 발표한 권고문에서 김 차장은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달라고도 했다.
또 "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한다"며 스마트워크를 이용하는 법관들이 이용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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