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등 매물이 1만5000건 가까이 사라졌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이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도 모두 줄어든 가운데 전국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의 순이었다. 다가구 주택 매물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남 4구와 양천구에서 하루 만에 20% 이상의 매물이 사라졌다. 특히 양천구 목동 한 아파트의 경우 하루 만에 70%의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경기 성남에서도 분당구 아파트 매물이 하루 새 77.0%나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을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업계의 허위매물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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