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치에 따라 오늘(24일)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뉴스1
오늘(24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서울시내를 다닐 수 없다.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초기에 진입하는 등 상황이 엄중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8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등에 이어 광역지자체로선 다섯번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다.


이에 따라 길거리 마스크 착용은 물론 카페 내에서도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 외에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전날 오후 시청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민은 모두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행정력도 강화한다. 300인 미만 학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만8353개소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1회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추가 병상 확보에도 나선다. 현재 문래동 유스호스텔,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 소재 공공시설 1개소 등 총 3개소 생활치료센터를 27일까지 추가로 확보해 1200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