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과태료 엄포에 부동산 미끼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그동안 온라인에 올라왔던 부동산 매물의 대다수가 구매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이 지난 20일 기준 10만873건에서 22일 7만7216건으로 이틀 만에 23.5% 급감했다.

정부는 인터넷에서 허위 매물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만 시장 혼란을 우려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은 뒤 다음달 2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매물이 1502건에서 173건으로 88.5% 대폭 줄었다. 서초구 서초동 푸르지오써밋은 332건에서 62건으로 81.4% 급감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매물도 743건에서 174건으로 76.6%가 자취를 감췄다.

경기(-8.3%), 대전(-5.6%), 대구(-4.1%), 충북(-3.6%) 등 대부분 지역도 이틀 사이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마을삼성의 경우 180건에서 54건으로 70.0% 감소했고, 대전 대덕구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도 102건에서 33건으로 67.7% 급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허위매물 감시가 업계 자율방식에서 벌칙 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미끼 매물이 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뒤 단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