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또 지난 2017년 10월 한 골프장에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성매매 알선 혐의의 경우 다른 피고인과 달리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두 인정했다"며 "기억이 확실치 않은 부분까지 인정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일부 제외할 정도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관련자들 진술 모두 일치하고 있다"며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어 "유 전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것은 전혀 없다. 유 전 대표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으로 횡령범으로 몰리다보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자신이 1원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유 전 대표는 철없던 시절 저질렀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며 "부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며 "세상을 너무 몰랐던 제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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