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차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19일 서울대 음대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중 제자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5월 A교수를 고소했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 해 9월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3개월 뒤인 12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한편 또다른 서울대 음대 교수 C씨는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대는 C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대 등 학생들은 '서울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학교는 가해 교수 파면을 통해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권력형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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