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정부가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거래 3법’ 입법을 재추진 하면서 재벌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의결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이들 제·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합리화 ▲대기업집단 경제력남용 근절 ▲혁신성장 뒷받침 등 공정경쟁질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해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의 내용을 담았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검찰 자체 판단으로도 고발이 가능하다.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검찰의 개별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경제 제도적 기반 확충
과징금 상한 기준도 2배로 오른다. 담합 10→20%, 시장 지배력 남용 3→6%, 불공정 거래 행위 2→4% 등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골자로한다.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실태와 자본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오는 9월말부터 6개 금융그룹의 통합공시에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25개 항목이 게시된다.

정부는 이들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내다 봤따.

정부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들 3법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