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2020.8.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외교부 직원1명과 미화공무직 1명의 접촉자 35명 가운데 미화공무직 1명을 제외한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 접촉자 33명은 전원 음성이 나왔고 미화공무직 접촉자 2명 중 한 명은 양성, 다른 한 명은 음성이 나왔다.

다만 밀접촉자로 분류된 외교부 직원 15명(공무원 12명, 업체직원 3명)과 서울청사관리소 미화공무직 1명은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정상 근무한다.


문금주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외교부 등 입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인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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