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2020.8.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26일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진(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아직 보건복지부는 실무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극적 타결 가능성도 일부 남아있지만, 여전히 접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협은 25일 오는 2차 집단휴진은 유튜브 채널 'KMA-TV'를 통한 비대면 집회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장외집회는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6일 최대집 의협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집단 휴진에 들어가며, 27일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지역별 현안 공유 및 정책 제안, 28일에는 온라인 학술대회 및 투쟁결의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협의 집단 휴진 강행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는 깊다.


지난 14일 1차 집단휴진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12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3000명을 넘어섰다.

의료진 한명이 아쉬운 시점에 오히려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협은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동네 의원들의 휴진이 예상된다. 1차 집단휴진 때도 전국 32.6% 의원이 휴진에 참여한 바 있다. 이로인해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복지부는 아직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의 중재하에 열린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접점을 마련했다고 봤으며,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화 중에 법적 조치가 있는 사안을 꺼내들면 협상이 오히려 어려줘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으로 최종 검토할 사안"이라며 "지금은 대화하는 상황이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웠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진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다소 불편은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최대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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