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환경부의 위해성 조사에서 적발된 26개의 어린이 제품을 리콜 처분하기로 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표원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 등의 명령 처분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73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여 이 중 26개 제품을 적발한 바 있다. 국표원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
리콜 명령 처분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교구류의 경우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총 함량 0.1%)를 354배 초과한 줄넘기, 128배 초과한 축구공, 납 기준치(300ppm)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 등이 포함됐다.
완구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스티커)와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 구성품(카드)이 카드뮴 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원회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한다.
국표원은 지난 7월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여름용품(구명조끼류)을 안전성조사하고 행정처분한 데 이어, 환경부가 실시한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제품 시장퇴출을 위해 부처 간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표원은 매년 수천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해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나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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