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조사 및 범죄수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2만2000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서, 자금출처와 조달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살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절반가량인 811건이었다. 이중 555건(약 70%)은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탈세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간 저가거래가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동생이 언니의 서울 용산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샀지만 비슷한 아파트는 6개월 전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가족이 서로 3억원 이상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이다. 대응반은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의 배당소득을 아파트 투자에 쓴 경우도 있다.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의 딸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사면서 낸 자금 출처로 법인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유지분(0.03%)을 따져보면 배당금이 너무 컸다. 대응반은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대출규정 위반사례(37건), 타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 의심사례(8건) 등도 적발했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211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이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부정청약을 주선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입건됐다. 장애인단체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해 명의를 빌린 뒤 브로커를 통해 아파트 특공을 알선한 사례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조사총괄과장은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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