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이후 신고된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거래 1705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1건에서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탈세 의심사례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해 각종 불법행위를 찾아냈다. 이중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대출규정 위반사례는 37건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각각 통보됐다.
형사입건된 30건 중에는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도 9건(12명) 적발됐다.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 대상자가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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