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유형별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의심행위’(811건) 자료에 따르면 가족 등 특수관계 사이의 거래로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를 시도한 사례가 458건(56.5%)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A씨는 여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싸게 넘겨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려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시세차익이 클수록 양도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해 서울 용산구 소재 14억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여동생에게 시세 대비 3억3000만원 저렴한 11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가계약금을 지난해 7월28일에 이미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월11로 허위 신고해 과태료도 물게 됐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신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이 지자체 등에 계약일 등을 허위 신고한 사례는 모두 211건으로 파악됐다.
법인 등 우회 경로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한 위법사례도 79건이 적발됐다. 법인 대표 B씨는 회사 주주로 등록된 30대 자녀에게 7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이 돈은 송파구 소재 아파트(13억5000만원 상당) 구입 자금에 쓰였다.
국토부는 B씨가 받은 배당소득이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어서 편법증여를 시도한 정황으로 보고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한 개인사업자는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으로 26억원을 대출 받은 뒤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샀다. 현재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대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의 경우 규제지역인 대구 수성구에서 주택임대·매매업종 외에 금지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대출(주택담보대출) 13억원을 받은 뒤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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