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P2P금융업은 2003년 제3금융권으로 편입된 대부업 이후 17년 만에 세상에 나온 신종 금융업이 됐다.
금융당국과 P2P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당국과 P2P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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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법 시행으로 P2P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기 위해선 1년 안에 금융위(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다.
또한 1년 안에 등록하지 못하면 P2P가 아닌 기존 대부업으로 전환돼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대출액도 증가세다. P2P업체 미드레이트 통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업계 누적 대출액은 총 11조2654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액은 2017년 말 1조6820억원에서 3년만에 약 10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P2P금융은 제도권안에 들어오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해왔다. 시장이 커진마큼 연체율이 치솟고 투자자 피해도 늘어갔다. 일부 업체들은 사기·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온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당국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P2P업체들은 보다 깐깐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P2P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제대로 된 규제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성장한다면 여신시장에서 확실한 대안 금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년 안에 등록하지 못하면 P2P가 아닌 기존 대부업으로 전환돼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P2P업체는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각 업체들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체율 15% 초과 사항,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중요 사건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이전엔 P2P협회 가입사들에 한해 월별로 누적대출액 등을 자율 공시가 이뤄졌다.
업체 수수료의 경우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최고금리인 현행 24%까지 가능하다. 이중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 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이밖에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 등이 금지된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상품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성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은 취급이 제한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안은 내년 8월26일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 신생 업체나 기존 업체들도 법에 적응하는 기간을 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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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날개 달까━
그동안 P2P금융은 중금리 대출·투자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이자 '대안 금융'으로 주목받았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줬다. 대출액도 증가세다. P2P업체 미드레이트 통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업계 누적 대출액은 총 11조2654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출액은 2017년 말 1조6820억원에서 3년만에 약 10조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P2P금융은 제도권안에 들어오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해왔다. 시장이 커진마큼 연체율이 치솟고 투자자 피해도 늘어갔다. 일부 업체들은 사기·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온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당국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P2P업체들은 보다 깐깐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P2P금융이 제도권에 들어온 만큼 제대로 된 규제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성장한다면 여신시장에서 확실한 대안 금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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