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당초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항 방문객이 줄어든 것과 관련대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납부 유예기간도 4개월 연장하겠다는 말도 함께 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대책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과 고용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한다”며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단기 교육과정 모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연내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극복방안 내용을 담은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지원패키지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중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대출 만기,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등을 결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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