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28일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엔 검경이 나서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해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해 진료업무 즉시복귀를 명령했다.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수도권 10개소)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업무복귀 여부도 개별 확인한다.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기관 전공의·전임의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10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
복지부는 당초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수도권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들을 고발하려다 "의료계 원로들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보류했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료계에서 집단 사직서가 제출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는 거부는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 교사 또는 방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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