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승환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10시30분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이에 앞서 진행된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상태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인 조사, 출석 조사 일련의 수사 절차 진행하겠다.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또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재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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