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사무공간 밀집지역의 한 음식점.2020.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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