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때리셨나' '폭행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마스크 써야하는 지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쯤 법정을 나온 A씨는 폭행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후 경찰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A씨는 전날(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장 체포한 뒤 지난 27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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