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일제에 국권을 피탈당한 '경술국치' 110주년을 맞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조기가 게양돼 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 서울시청에 조기를 게양했다.

반면 국가기관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경술국치일이 조기 게양일에 포함돼 있지 않다. 2020.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