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양천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발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658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주에 이어 12종 민간고위험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점검 결과 관내 노래연습장 및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집합금지명령에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과 대중목욕탕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양천구는 관내 해당 음식점 238개소와 대중목욕탕 3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를 완료했다. 별도 해제 시까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수시로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한제한)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30일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테이크아웃·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양천구는 설명했다.

양천구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49개부서 1200여명을 투입해 민·관합동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방역수칙 미 준수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식당, 카페 등 모든 업소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한 모든 바깥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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