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0.8.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결합전문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결합해 활용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경우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익명·가명 정보 개념이 도입됐고,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간 가명정보 결합이 허용됐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 기업은 가명정보를 통계적 목적(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업들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정보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이를 심사하는 전문기관을 둔 것이다.

현재 금융, 통신, 유통 등 기업들은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CJ올리브네트웍스, LGU+는 은행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택배사의 택배 정보, 통신사의 IPTV 시청 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거주자 소비행태를 분석했다. 소상공인은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책 수립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한카드와 SKT의 경우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해 여행 관광 정보를 분석했다. 공공기관은 여행 관광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업은 고객 특성별 선호 여행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의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심사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보호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지정 심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으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심사·현장심사·결합테스트로 구분되는 심사를 진행한다.

결합전문기관은 Δ3명의 전문가(법률·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조직 Δ결합·추가가명처리·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시스템 구축 Δ결합·반출 등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정책 및 절차 마련 Δ자본금 50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가명처리 및 결합제도 시행에 맞춰 처리절차·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가명정보 결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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