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진신고 자료 및 이미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3~6월까지 4개월)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점검대상은 7월 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말소 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대상에 들어갔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2015년 이후)로 한정했다.
점검은 오는 12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을 심화 관리된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을 종합 고려해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으로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