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한 제한 영업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2020.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대리포트]"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My Right 세대'의 항변
[시대리포트]"진보=기득권, 보수=공정함"?…2030이 잠실 뒤덮은 이유
[시대리포트]"재선거 촉구" 인증샷 릴레이하는 2030, 정치세력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