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 2020.7.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김민성 기자,이균진 기자 =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4년째 공석인 점을 거론,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마음에 드는 공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신속 추천 요청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특별감찰관)은 내팽개치고 추천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특별감찰관부터 추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공수처의 설립으로 특별감찰관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다는 여권의 논리를 겨냥해 "특별감찰관은 공수처와 별개의 존재 의의가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기관, 특별감찰은 비위행위 전반을 감찰할 수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감찰 범위를 4촌 이내에서 8촌 이내로,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특별감찰관은 수사 의뢰·고발만 가능한데 징계 요구를 가능하게 하면 효율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창렬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법률 개정 사항이 있으니 국회가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만약에 특별감찰관제를 이렇게 공석으로 두지 않고 진작에 임명해 제대로 일하게 했더라면 조국 사태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또 감찰 대상인 비서관을 추가했다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 기획사 사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그 부분은 제가 답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특히 조국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그 당시 임명돼서 엄정한 감찰을 통해서 지금 재판에 회부돼 있는 이런 비위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더라면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두 진영으로 나눠서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이 엄청난 국론 분열,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스스로 공수처장 임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은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게 돼 있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문재인정부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여야 간 후보자 추천 방식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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