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의 첫 재판이 시작됐지만,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고,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49),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39)은 출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22일 법원에 접수됐지만, 주요 피고인들은 수사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당장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추가기소 등 상황을 보고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5일 전에 기록복사가 끝나 아직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 고문 측 변호인 또한 "저희가 아직 (기록을) 입수하지 못해 다음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와 송 이사는 각각 자신들이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이 해주는 열람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통으로 들리는 얘기"라며 "구속 피고인들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생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변호사는 매출채권 권리를 보유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양수도계약서'와 '채권양도조달통지서'를 주도적으로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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