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그룹 승계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의 기소 판단은 검찰 수사심의원회의 권고와 배치되는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다.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며 심의내용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검찰은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사심의위 8차례 권고안을 모두 따른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지난 6월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수사심의위는 같은달 26일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칠 뿐 강제력이 있진 않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 한 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앞으로의 재판과정도 문제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했던 점과 수사심의위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심의위의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불기소에 찬성한 인원이 10명으로 압도적이었던 배경이 ‘결정적 증거의 부재’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삼성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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