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조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물의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한 이유를 물었다.
조주빈은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추적되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왜 표시를 하려고 노력한 거냐"고 질문했다.
조주빈은 "어리석게도 제가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브랜드화할 요량이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성착취 영상을 일종의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거냐"고 다시 물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조씨의 대답을 들은 검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여자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공범들을 통해 알아낸 뒤 사기사건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여자연예인들 개인정보를 통해 박사방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주빈은 "그럴 수는 없다"며 "제가 원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능력은 없다. 누구를 피해자로 특정시킬 능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자연예인 2명에게 연락을 해 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한 사실도 시인했다. 다만 성착취 피해자로 만들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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