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SNS 등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와 촬영 시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내용이 많은 이들 사이에서 퍼졌다.
공개된 내용에는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시 마스크 파파라치에 촬영된 경우 1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촬영이 확인될 때마다 수입 3만원이 생깁니다"라는 말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중 마스크를 미착용한 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도로 보행자와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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